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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삭녕최씨전국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선조를 숭모봉향하고 유덕을 계승현창하며 족친간에 친화돈목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여 위선사업을 기획추진해 나감으로써 종족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삭녕최씨 시조 평장사공(휘 천노)의 후손으로 대종회 회원등록 한 자 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삭녕최씨의 긍지를 지니고 조상을 존봉하는 영예를 누리며 공평 동등하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종헌을 준수하며 본회의 모든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② 선임상임부회장 ③ 부회장 ④ 감사  ⑤ 이사 ⑥ 명예회장 ⑦ 고문 ⑧ 자문위원

제8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학직과 덕망이 높고 종사에 열정적인 종원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임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다만, 부회장중 약간인을 회장이 선임상임부회장, 에 위촉한다.
②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그 중 약간인을 상임이사에 보임한다.
③ 명예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노가 큰 전임회장을 위촉한다.
④ 고문은 가문의 명예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원노종원중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중 약간인을 상임고문에 보임한다.
⑤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협조하는 종원중에서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중 약간인을 상임자문위원에 보임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선임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선임상임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③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전반에 걸쳐 사무총장과 각부서장을 지휘 감독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무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며 상임이사는 회장 및 상임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수행한다.
⑥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후원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유임된다.

제11조(임원의 처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사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회장이 그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사무처

제12조(사무처 설치)
본회의 사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 운영한다.

① 사무처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 약간인을 두고 상근한다.
② 사무총장과 사무직원은 유급으로 한다.

제13조(사무총장과 사무직원의 임명)
사무총장 및 사무직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① 사무총장은 종사에 열의있는 종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② 사무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사무총장의 임무)
사무총장은 회장 및 상임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회무를 처리하며 그 결과를 회장 및 상임부회장에게 보고한다.

① 예산편성 및 결산과 집행
② 사무계획 수립과 그 집행
③ 각급회의의 준비 및 진행
④ 종원과 각지부 및 지회와의 연락사항
⑤ 그 밖의 회무집행 및 사무처 직원의 지휘감독

제15조(사무부서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사무처에 총무부, 재정부, 홍보부, 사업부,조직부,섭외부, 종무부, 청년부, 부녀부등 필요한 사무부서를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근시적인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① 상기 각부의 부서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사에 열의있는 위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상임부회장과 협의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각부서장 및 특별위원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각기 사무를 수행한다.


제5장 기구

제16조(기구의 종류)
본회는 회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운영위원회 ③ 기타 각급회의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에 출석한 종원수로써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① 회장 및 부회장과 감사의 선출 ② 종헌의 제정 또는 개발의 승인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안건의 승인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대종회회장,낭장공파회장,부사공파회장,선임상임부회장,7세조 이상의 조상을 파조로하는 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심의 기구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①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발 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 ③ 사업계획의 심의 ④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⑤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⑥ 종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중요안건의 심의

제21조(지부 및 지회조직)
본회는 종사에 대한 종원들의 거종적인 참여와 이를 위한 본회의 유기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파 종중에는 지부를 설치하며 각지역별(시, 도, 군, 읍. 면)로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각지부 및 지회는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각지부 및 지회의 장(종약장, 도유사, 회장 등)은 본회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지부 및 지회는 본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적극 협력하며, 각지부 및 지회의 장(도유사, 종약장, 회장 등)은 본회의 당연직 상임자문위원이 된다.
③ 해외에도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회의

제22조(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 종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등 각급회의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15인 이상이나 종원 80인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윈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원 1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한다.

①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통지서를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본회 회장이 각지파 및 지회의 장에서 통지함으로써 전종원에게 총회의 소집통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본회로부터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각지파 및 지회의 장은 각기 소속종원 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및 구두전달 등 적당한 방법으로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 또는 각급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및 구두전달 등 적당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사 정족수)
본회의 의사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각급회의는 출석총원수로써 성회되며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원된다. 다만, 종헌개정,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의 결정은 운영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제7장 사업

제26조(위선사업)
본회는 종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선조의 사적과 유물의 수호 보존사업
② 선조의 사적과 유고 및 문헌의 수집 간행사업
③ 선조의 실전묘소 심사와 제단 및 사자 건립사업
④ 선조의 덕업훈공을 기리고 받들기 위한 연구 추모사업
⑤ 족보의 편찬 및 종보의 발간과 그 밖의 출판 및 미디어 홍보사업

제27조(교양 친목사업)
본회는 족친간에 예절을 존중하고 숭조돈종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는다.

① 문중의 행고 및 연고의 어른을 존대하고 선조의 유덕을 본받기 위한 예절과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② 자손들에게 충의효열의 유훈을 고취하고 인격의 수양을 위하여 훌륭한 선조의 묘소참배 및 유적지순례 등의 수련대회 또는 친목행사를 시행한다.

제28조(장학사업)
본회는 선조의 유지를 계승발전시키고 가문을 빛낼 후손들에 대한 육영장학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9조(수익사업)
본회는 본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다.


제8장 재정회계

제30조(재정의 조성)
본회의 재정은 종원들의 년회비와 성금 및 특별찬조금 또는 독지가의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단, 종원의 년회비는 세대당 년 30,000원으로 하며 임원들의 년회비는 명예회장과 회장은 300,000원 상임부회장과 감사는 200,000원 상임고문, 부회장, 상임자문위원은 고문, 자문위원, 이사는 100,000원 이상 성의껏으로 한다.

제31조(재정의 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부동산은 본회의 명의로 등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운영한다.

① 본회의 모든 자산은 양도하거나 처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득기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산을 처리할 수 있다.
②본회 자산은 취득, 임대 및 재평가 또는 훼손 및 결손처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작성)
회장은 매년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4조(회계감사)
회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택한후,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9장 포상과징계

제35조(포상의 대상)
다음 각처의 1에 해당하는 종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① 충의 효열과 선행등으로써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아 사회의 귀감이 되어 가문을 빛낸 종원
② 위선사업 등으로 종사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종족의 모범이 된 종원
③ 종재의 수호 관리 및 그 증식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종원
④ 종족을 위한 육영장학사업이나 복리증진사업 등으로 크나큰 공로가 있는 종원
⑤ 국가 사회적으로 재예가 발군하고 학업이 뛰어난 기대주로서 가문의 명예를 선양하고 빛낼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종원
⑥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현저한 종원

제36조(포상의 종류)
본회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로패 ② 감사패 ③ 표창상 ④ 부상(기념품 또는 금품)

제37조(징계의 대상)
다음 각처의 1에 해당하는 종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① 선조를 모독하거나 불경한 행위를 한 종원
②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신을 실추케한 종원
③ 족친간에 불화를 야기조성하거나 불미한 언동(폭언, 폭행)을 자행한 종원
④ 선세계보를 허위로 변개하거나 책증을 자행한 종원
⑤ 종중재산을 사취 또는 약취하거나 본회에 손해를 끼친 종원
⑥ 본회를 비방 모독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유포시킨 종원

제38조(징계의 종류)
본회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훈 계 ② 견 적 ③ 각서제출 ④ 배 상 ⑤ 정 권 ⑥ 탈 퇴


제10장 부칙

제39조(시행일)
본회의 종헌은 199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회의록 작성)
각급회의의 주요내용과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상임부회장과 사무총장이 서명 날인하고 본회에 비치한다.

제41조(경과규정)
본회 종헌의 시행전부터 조직운영하여 오는 각파종중 및 각지역별 각종 종친회는 본회의 종헌에 의하여 조직된 본회산하의 각지부 또는 지회로 간주한다.

제42조(준용규정)
본종헌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1장 부 칙

제43조(개정)
본 종헌은 1991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장 부 칙

제44조(개정)
본 종헌은 1997년 5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5조(개정)
본 종헌은 2005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3장 부 칙

제46조(개정)
① 본 종헌은 2011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2011년 회계연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2월말 까지로 한다

제13장 부 칙

제46조(개정) :
      제4조(개정)
          본회 회원은 삭녕최씨 시조 평장사공(휘 천노)의 후손으로  한다
          (본회 회원은 삭녕최씨 시조 평장사공(휘 천노)의 후손으로 대종회 회원등록 한 자 로 한다  )
       제38조(개정)       
         ① 훈 계 ② 견 적 ③ 각서제출 ④ 배 상 ⑤ 정 권
         ① 훈 계 ② 견 적 ③ 각서제출 ④ 배 상 ⑤ 정 권 ⑥ 탈 퇴

① 본 종헌은 2013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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